'코로나 집콕' 속 층간소음 민원도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층간소음 접수건, 3만6천여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0% 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연예인 이휘재 씨 부부도 층간소음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부인 문정원 씨 SNS에 자신을 아랫집 주민이라고 소개한 댓글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"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깔아달라", "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 드린 것 같다"고 지적한 겁니다. <br /> <br />누리꾼들은 평소 문 씨 SNS에 이휘재 씨가 매트 없이 아이들과 야구를 즐기거나, 집 안에서 피구 같은 공놀이를 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을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"옆집 기침 소리도 들린다고 하셔서", "남자아이라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다"라는 문 씨 사과문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 사과문은 삭제됐고 지금은 새로운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개그맨이자 영화감독, 안상태 씨도 최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랫집 주민의 주장인데요. <br /> <br />층간 소음을 지적하자, "애를 묶어 놓을까요?" "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"라고 안 씨 측이 대응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안 씨 집 안에 에어바운스와 트램펄린이 설치된, 안 씨 아내의 SNS 글도 함께 첨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씨 측은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집을 내놓았고 적극적으로 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,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층간소음 대응이 지나치면 독이 되겠죠. <br /> <br />비속어를 쓰고, 윗집 주민 직장에 민원을 제기해 벌금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거침입이나 지나친 초인종 누르기,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법이고요. <br /> <br />가벼운 천장 두드리기나 전화 연락, 문자 메시지는 가능하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 산하 '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'라는 곳인데요. <br /> <br />전화상담, 그리고 현장진단까지 가능하지만,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층간소음 유발자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인원이 20명 정도에 불과해 분쟁 해소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당국이 정한 층간소음 기준 자체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에 규정된 층간소음은 아이 발소리 같은 직접충격, 텔레비전이나 악기 소리 같은 공기충격까지 두 종류인데요. <br /> <br />직접 충격의 경우 낮에는 1분 평균 43㏈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41245409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